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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지침 및 신고채널 안내 건

2023.12.18 Views:274

안녕하십니까

누리플렉스 경영그룹에서는  기업 내 윤리적 문화 구축을 위해 행동 지침이 되는 윤리 강령 원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신고채널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채널 : 누리플렉스 홈페이지 내 hotline 메뉴 또는 hotline@nuriflex.co.kr

 

[참조] 누리플렉스 윤리강령실천지침

제 3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③임직원간 성적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4조(차별금지)

①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근무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실력 및 성과를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제 5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①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②합법적이고 통상적이거나 불가피한 선물 및 접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를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자(부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한다.

④기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 ∙ 배임 등 부패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6조(이해상충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서는 아니된다.

②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상 정보 및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 7조(부정청탁금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2.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기타 정당한 거래관습에 반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

제 8조(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①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 등을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끝"